"꼬마빌딩 이어 초고가 주택도 감정평가"…국세청 "상증세 공정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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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이어 초고가 주택도 감정평가"…국세청 "상증세 공정과세"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꼬마빌딩을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평가 대상에 추가한다.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도 추정시가보다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은 탓에 꼬마빌딩과 같이 이들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일반 중형 아파트인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면적 84㎡의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 4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돼 앞선 사례인 타워팰리스보다 많은 15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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