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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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 및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호분야 사업으로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불법소각 단속,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한다.

산업분야 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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