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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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정부는 12월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3일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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