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로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를 해제한 가운데 삼양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 해제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자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EO검사를 강화하며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후 한국 식약처는 국내기업의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청에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12월 1일부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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