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06827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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