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단계적으로 자문위원 위촉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만 17세이던 A씨는 한 정부 부처로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 제의를 받아 서류 작성을 마쳤으나 민주평통으로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자문위원에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 등에 자문위원 연령 규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이 임의로 연령 기준을 정했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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