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게 신고하면 직접 감정평가를 벌여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현재는 상속·증여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으면 감정평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늘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