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셀트리온(06827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총 4억 3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상표권 무상 사용으로 헬스케어와 스킨케어가 각각 2억 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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