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의 비혼 자녀 출산 이슈를 계기로 '혼외자' 표현을 지양하자고 제안한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현 제도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거나 비혼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혼외자"라며 다양한 가족의 결합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외자, 혼중자(혼인 중 출생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민법에도 있고 가족관계등록법에도 있다.1960년에 시행된 규정"이라면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속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맞다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혼외자는 그렇지 않으니 친부모가 공식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법률적 아버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나아가 비혼 상태에서 낳은 자녀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 입법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 결합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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