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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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40대 징역 3년

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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