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2천400여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방문 때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당과 정부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이 대표 발언대로 기업과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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