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형제간 말다툼이 80㎝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으로 이어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 씨는 형 B 씨와 진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형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에 있던 80㎝ 길이의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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