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 진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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