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형사공탁이나 범죄 피해자 구조금 변제 등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행된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인데, 일부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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