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분 88.0%를 소유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만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보관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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