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비료공장 화재, 방화 혐의점 없어…자진출석한 몽골인 조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성 비료공장 화재, 방화 혐의점 없어…자진출석한 몽골인 조사

지난달 30일 경기 안성의 비료공장 화재 사망사고 현장에서 잠적했던 사망자의 지인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몽골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는 이 사고 사망자 20대 몽골인 A씨의 지인인 공장 직원 40대 몽골인 B씨가 지난 1일 경찰서를 찾아 사고 경위를 진술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화재 당시 컨테이너 내부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어서 A씨가 귀가한 줄 알았다"며 "화재 이후 지인의 집으로 가서 있다가 경찰서에 나왔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