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의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도 겸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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