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차를 세운 뒤 뒤에 오던 차량에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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