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국의 위상에 맞게 공공청사에서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탈플라스틱 흐름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회의·행사에서의 방문객용 1회용컵 사용 금지와 외부 매장에서 반입되는 1회용컵도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사무실·회의실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청사 내 카페 1회용품 사용 금지 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지침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