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별 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7일 시행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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