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비율이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비율이 1.78%로 의무고용률 3.8%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대안으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적극 활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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