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에게 흉기 여러 차례 휘두른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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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게 흉기 여러 차례 휘두른 6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사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 앞 마당에서 사촌 사이인 B(5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촌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한달가량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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