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사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 앞 마당에서 사촌 사이인 B(5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촌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한달가량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