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공직 후보자 학력 검증 강화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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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공직 후보자 학력 검증 강화 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갑)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학력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기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개정안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진위를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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