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존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정관 변경을 시행한 곳은 7곳으로, 지난해 이미 배당 절차 개선을 시행한 4곳에 더해 총 11개 기업이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지정(배당받을 주주확정)'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시행 이래 전체 2381개(유가 791개, 코스닥 1590개) 회사 중 43%에 달하는 1011개 회사가 정관을 변경했으며, 지난해 정관을 개정해 올해 배당을 실시한 322개 기업 중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한 회사는 109곳에 달했다고 지난 4월 밝혔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배당기준일 및 배당절차 관련 정관 규정을 정비했으나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주주에게 배당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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