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12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024.10월말 기준 논산시 외국인 수는 총 6천483명으로 총 인구수 11만5241명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체납액은 1억2천3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63억8천2백만원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은 총 1억1천2백만원으로 외국인 체납액의 91.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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