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 함께 지켜요…‘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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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 함께 지켜요…‘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1일부터는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 겨울철 집중신고의 예로 대설은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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