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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