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분 마약 몸에 숨겨 항공기 탑승한 남녀 징역 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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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분 마약 몸에 숨겨 항공기 탑승한 남녀 징역 8∼9년

태국에서 시가 3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해 밀반입하려던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건너가 마약 공급책인 C씨로부터 포장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1㎏을 받은 뒤 이를 나눠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으로 3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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