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으로 지난 7월 부산고법이 "우리나라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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