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구걸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4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올려놓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현금 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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