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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