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2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 실태가 지방자치단체의 각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금액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박지혜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의안에 담았다.
그에 따라 한 의원 등 4명은 5만 원 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함과 동시에 보훈 수당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안도 별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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