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개인용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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