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일까지 폭설 피해 잠정 집계 결과, 시설하우스 26.6ha, 인삼 12.6ha, 화훼8.5ha, 축사 5.3ha 등 전체 55.1ha의 농축산시설(318농가)에서 15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충북도는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음성군에 대한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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