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보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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