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 씨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데 대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소와 함께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7년간 알고 지냈던 업체이고 가게와 주류업체 간 관행상 이따금 있는 금전 거래 방법인 터라 주류업체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건넸을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야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정 씨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소와 함께 경매정지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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