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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