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9일(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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