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일정을 봐야겠지만 토론회 후 가다듬는 과정을 통해 정리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저희들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 확대하는 것,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 집중 투표를 의무화하는 것,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꾸고 독립성을 명시하는 것, 전자 주주총회 근거 이렇게 크게 5가지 주요한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 대변인은 “저희들의 입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동시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공감대도 있었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자본시장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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