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바람 피웠지?” 추궁에…여친 동거남 ‘뇌사상태’ 만든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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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바람 피웠지?” 추궁에…여친 동거남 ‘뇌사상태’ 만든男, 징역 15년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오히려 동거남을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에 준하는 코마 상태에 빠졌으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곧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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