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구조금 수령 후 가해자 감형…피해회복과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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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조금 수령 후 가해자 감형…피해회복과 구분해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거나 가해자가 구상금을 낸 사실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인 ‘피해회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한 사람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가해자의 구상금 납부는 구조금 지급 후 일어나는 일인 만큼 유리한 양형요소인 피해회복으로 평가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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