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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