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준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생생국회] 이준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매예약금 요구를 금지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