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가출한 10대 여성으로 위장해 생활비 부족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2년 6개월 만에 200여 명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채팅으로 응답하는 상대에게 집세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5000~30만 원까지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여성으로 위장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 "만나자고 해서 혼내줬다"라고 진술하거나, "가출해 집세를 못 내고 있어서 보내줬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