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운 뒤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직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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