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 갱신 관련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위원회가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 운영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이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인천지노위 구제 신청자인 사업담당 실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평가위원들을 지정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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