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032830]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을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해 20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2019∼2021년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해 9억2천600만원을, 한화생명은 98건, 동양생명은 87건을 부당승환해 각각 과징금 7억6천600만원과 3억6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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