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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