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당내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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