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채석장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서한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주민 편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한문에는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는 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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